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1 유형에 속한 것으로 고용보험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(경력단절 여성, 저소득 구직자, 미취업 청년, 프리랜서, 폐업 한자 영업자 등)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구직촉진수당 신청대상
- 가구원 총재산이 3억원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% 이하
-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함
※ 예외사항
- 만 18세~34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20%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
-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없어도 무관
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
- 온라인 신청 : 워크넷 홈페이지
-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을 해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15만 명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- 연속 수급은 불가능하고 올해 받았으면 3년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
구직촉진수당 수급절차
신청 → 수급자격 결정, 통보(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) → 취업활동 계획 수립 →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(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지급) →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→2~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→사후관리 지원(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원)
구직촉진수당 지급금액
- 50만 원씩 6개월로 총 300만 원 지급
- 취업에 성공할 경우 150만 원 추가 지급(6개월 이상 근무 시)
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면접, 집단상담 프로그램, 심리안정 프로그램 봉사활동, 취업특강 해당 경험 중 하나를 월 2회 이상 참여해야 하며 또는 직업훈련이나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월 80%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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