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전매제한이란 주택투기 우려 등의 이유로 규정된 기간 동안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.
부동산 전매제한 대상자
- 투기과열지구/조정지역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
-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내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
-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분양 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
투기과열지구(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경우)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
-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제한(5년 초과의 경우 5년동안만 제한)
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
○ 수도권 지역
- 공공택지 공급주택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가격의 100% 이상인 경우 : 5년(투기과열지구). 3년(투기과열외)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가격의 80%이상 ~ 100%미만 인 경우 : 8년(투기과열지구). 6년(투기과열외)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%미만 인 경우 : 10년(투기과열지구), 8년(투기과열외)
-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급되는 주택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가격의 100% 이상인 경우 : 5년(투기과열지구)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가격의 80%이상 ~ 100%미만 인 경우 : 8년(투기과열지구)
-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%미만 인 경우 : 10년(투기과열지구)
○ 수도권 외 지역
- 투기과열지구 / 장애인,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 : 5년
- 공공택지 공급주택 : 4년(투기과열지구), 3년(투기과열지구 외 지역)
- 공공택지 외의 공급주택 : 3년(투기과열지구)
부동산 전매제한 가능한 경우
- 세대원이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, 취학, 결혼 등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나 특별자치시,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
-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
-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 체류하는 경우
- 이혼으로 인해 주택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
-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
-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이나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및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된 경우
-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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