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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주거급여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

by 라떼117 2021. 4. 1.

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/자가 가구의 주거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 

 

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% 이하인 모든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. (재산기준액도 충족해야합니다)
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 

※ 2021년 중위소득 45% 금액

- 1인 가구 : 822,524원

- 2인 가구 : 1,389,636원

- 3인 가구 : 1,792,778원

- 4인 가구 : 2,194,331원

- 5인 가구 : 2,590,818원

- 6인 가구 : 2,982,871원

 

주거급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- 임차 급여 : 주택을 임차해서 거주하는 경우 임차 급여를 차등 지급함

- 수선유지 급여 : 주택을 자가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함

 

2021년 주거급여(임차 급여) 지급기준 :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합니다. 

2021년-주거급여-임차급여-지급기준
2021년-주거급여-임차급여-지급기준

수선유지 급여 지급 대상 및 금액 :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합니다. 

2021년-주거급여-수선유지급여-지급기준
2021년-주거급여-수선유지급여-지급기준

장애인은 최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,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로 지원

 

주거급여 신청방법

- 방문신청 : 읍,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 

- 온라인 신청 : '복지로'사이트 온라이인 신청

- 콜센터 : 1600-0777

 

주거급여 지급일

- 매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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