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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조건, 주휴수당 계산법
라떼117
2021. 4. 2. 13:39
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을 주는 것인데,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이다.
주휴수당 조건 및 대상
- 15시간 군무한자(상시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 모두 해당)
- 결근 없이 개근한자(지각, 조퇴는 상관없음)
- 1주일 이상근무한자
주휴수당 계산법
-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
주휴수당 = (일주일 총 근로시간/40시간) × 8시간 ×시급
예를 들어 시급이 최저시급이고 일주일 근로시간이 30시간 일 때
☞ 주휴수당 = (30/40) × 8 ×8720=52,320원
- 일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
주휴수당 = 8시간 ×시급
예를 들어 시급이 최저시급이고 일주일 동안 40시간 일한 경우
☞ 주휴수당 = 8×8720=69,760원
2021년 최저시급
2021년 최저시급은 8,720원이다. 주 40시간 근무 시 1,822,480원인데, 여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.
만약 최저시급으로 40시간 이상 일하는데 월 급여가 1,822,480원이 안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할 때 시간당 10,474원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