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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주택의 종류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조건

라떼117 2021. 4. 6. 13:20

영구임대아파트란 50년간 시세 30% 수준에서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 국민임대, 공공임대, 행복주택보다 임대기간이 길고 조건도 좋습니다.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 주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임대주택의 종류

1. 영구임대주택 :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 분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규모는 40제곱미터 이하, 시세 30% 수준이며, 임대의무기간은 50년(2년마다 갱신 계약)

2. 국민임대주택 : 소득 2~4 분위 무주택세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, 시세 60~80% 수준, 임대의무 기간은 30년이며(2년마다 갱신 계약), 자격은 총 자산 28,800만원 이하이다. 

3. 장기전세주택 : 소득 3~4 분위 대상이며, 전세계약 임대 목적으로 시중시세의 80% 수준, 85제곱미터 이하, 임대의무기간은 20년(2년마다 갱신 계약), 재산기준은 부동산 21,500원 이하이다

4.

공공임대주택 : 소득 3~5 분위 대상, 임대기간이 5/10/분납으로 5년, 10년 임대의 경우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되며 입주자에게 우선 소유권이 있다. 85제곱미터 이하, 재산기준은 부동산 21,550만 원 이하이다.5. 전세임대주택 :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입주자가 재 임대하는 방식으로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제도이다. 6. 행복주택 :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상이(최대 30년) , 시세의 60~80% 수준, 60제곱미터 이하, 소득 2~5 분위 기준이다. 

 

영구임대주택의 입주조건은

1.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어야 한다.

 ※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란 :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말합니다.

  • 주택공급 신청자
  •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
  •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으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
  •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
  •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

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순위

 - 우선공급 1순위

  •  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
  •  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면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
  • 귀환 국군포로

 - 일반공급 1순위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
  •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국가유공자
  •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
  •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  •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북한이탈주민
  •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
  •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
  •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

 - 일반공급 2순위

  • 월평균 소득 5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
  •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•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자산요건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

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절차

 - 아파트 단지가 속한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대상자 선정후 명단을 작성하여 통보

 - 선정된 대상자는 공급기관을 통해서 계약안내를 받고 보증금을 납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