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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교육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라떼117 2021. 4. 1. 19:36

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교육활동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.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으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. 

 

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이며, 초중고 재학생을 둔 가구입니다. 

※ 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 등)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
 

※ 기준 중위소득 50%

- 1인가구 : 913,916원

- 2인가구 : 1,544,040원

- 3인가구 : 1,991,975원

- 4인가구 : 2,438,145원

- 5인가구 : 2,878,687원

 

교육급여 지원내용

- 초등학생 : 28.6만 원/년

- 중학생    : 37.6만 원/년

- 고등학생 : 44.8만 원/년

※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입학금 및 수업료 함께 지급

 

교육급여 신청방법

- 방문신청 : 읍,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
- 온라인 신청 : '복지로'사이트 온라이인 신청

 

※ 교육급여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교육비가 지원되므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